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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