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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