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 (직접구매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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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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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