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 (직접구매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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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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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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