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 (기획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주관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할인상품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기획전에 참여한 횟수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또는 기획전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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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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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