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3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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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에 기반한 계약품목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조달사업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등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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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에 기반한 계약품목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조달사업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등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의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계약 신청요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13호의 3개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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