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할인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에서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에서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단, 할인행사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