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할인행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에서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단, 할인행사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3.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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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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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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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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