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3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 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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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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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