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3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 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