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계약의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여 점검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공지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