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계약의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여 점검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여 점검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공지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