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다량납품할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