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다량납품할인율)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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