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2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계약 물품 및 향후 계약을 추진할 신규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빈칸 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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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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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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