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2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계약 물품 및 향후 계약을 추진할 신규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빈칸 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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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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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