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4 (수정계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계약단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의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규격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규격서의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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