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 (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를 위반한 경우마. 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사.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