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마이너업그레이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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