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