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29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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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적용제10조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제11조 계약의 중간점검제12조 변동사항 통보제13조 거래정지제13의2조 긴급 사전거래정지제13의3조 거래정지의 효력제14조 직접구매 지원제15조 할인행사제16조 기획전제17조 재검토 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계약기간제3의2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제3의3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의 해지제3의4조 수정계약제3의5조 계약보증금 납부제3의6조 계약품목 추가제4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제4의2조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확인제5조 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제6조 다량납품할인율제7조 납품기한제7의1조 납품요구 대응제8조 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제8의2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제8의3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제9조 마이너업그레이드제9의2조 메이저업그레이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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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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