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1조의2(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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