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에 따라 계약하는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단, 동일한 제품이란 메이저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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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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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