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규격(모델) 중 일부에 대해 단종 등으로 제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작 중단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제작 중단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 재개 요청 시까지2.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그 밖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해지 시까지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4.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판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 판매중지 요청을 한 관계기관이 판매 재개 요구 시까지5.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보안사고 발생, 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행정처분 시까지6. 상용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2에 따른 계약신청 제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신청 제품 요건 충족 시까지7.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 충족 시까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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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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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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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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