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변동사항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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