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변동사항 통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