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의2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ㆍ파산ㆍ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상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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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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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