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의2조 (메이저업그레이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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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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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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