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의3 (거래정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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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1. 거래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2. 거래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3. 거래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1. 거래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2. 거래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3. 거래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②종전 계약에 의한 제13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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