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6 (계약품목 추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업무처리기준 [별지14] 또는 [별지15]의 품목추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1. 기본상품 : 규격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2. 커스터마이징상품 및 유지관리상품 : 규격서 및 견적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인증번호, 인증보고서 번호 등이 동일한 하나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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