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의2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정보보호제품 납품 및 도입 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된 제품이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에 부적합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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