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3.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감하여 지급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함.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징구할 수 있음5. 이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의ㆍ경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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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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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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