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전환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전환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을 결정한다.1. 공정위 공무직근로자 등의 현원 및 예산 상황2.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직제상 공무원 정원확보를 통한 수행 가능성3.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가 상시적ㆍ지속적인지 여부4. 해당 근로자의 근무수행 실적ㆍ능력 및 태도에 비추어 공무직근로자 전환이 적절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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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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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