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 배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관한 사항3.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복무,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4.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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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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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