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공무직원증,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청사출입보안지침」및 청사출입보안매뉴얼 등에 따른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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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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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