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공무직원증,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청사출입보안지침」및 청사출입보안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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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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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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