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9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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