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의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기타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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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8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9조 · 설치제10조 · 심의ㆍ의결사항제11조 ·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12조 ·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 소집 및 운영제15조 · 채용원칙제16조 ·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7조 · 채용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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