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8조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취업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②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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