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0조 (장기근속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정위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통산하여 근속연수 산정 기준일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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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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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