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용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인사팀장을 간사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근평위원회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가를 최종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③근평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 동일한 사용부서에 2인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근평위원회 위원의 수가 근평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평위원장이 부족한 위원의 수 만큼의 부서장을 근평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근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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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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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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