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용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인사팀장을 간사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근평위원회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가를 최종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근평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 동일한 사용부서에 2인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근평위원회 위원의 수가 근평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평위원장이 부족한 위원의 수 만큼의 부서장을 근평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근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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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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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