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 및 직종에 따라 정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정한다.
②당해연도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사업부서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