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혁신행정법무담당관3.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중 4명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인사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