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의2 (시간외근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과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과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항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