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2조 (연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연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등의 재직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를 운용하더라도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잔여 연가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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