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 종사자2. 운전원 :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3. 비서 : 비서 업무 종사자4. 에디터 : 외국어 통ㆍ번역 관련 업무 종사자5. 홍보전문요원 : 사진ㆍ영상촬영 및 편집,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 관련 업무 종사자6. 연구원 : 교육, 판례ㆍ심결 연구관련 업무 종사자7. 전산원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전산 관련 업무 종사자8. 사서원 : 정보열람실 운영 등 사서 업무 종사자9. 기타 :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관련 종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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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조 ·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총괄부서제6조 · 인원관리원칙제7조 ·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8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9조 ·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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