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의2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를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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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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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