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31조 (이용시간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①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장애복구 및 변경(증설, 업그레이드, 이전 등)작업 또는 원장이 정하는 특정일에는 정보망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자료입력은 이용자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 또는 지방연구소 정보망으로 입력할 수 없는 대량자료는 정보화담당자에게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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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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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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