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2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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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 장비의 운영ㆍ관리ㆍ이용자들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 내용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정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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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장비의 운영ㆍ관리ㆍ이용자들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 내용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정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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