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6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전략과 소속의 정보화담당자가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17. 8. 23.][종전의 제4조의4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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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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