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4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 정보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보화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정보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보화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1. 신규 정보화 개발 업무의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업무 범위 및 기능에 관한 사항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가 개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 정보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 8. 23.][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