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5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②위원장은 본원 과장(4급 상당 이상 직위를 갖는 연구관 및 서기관) 중 1인을 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12. 31.>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과 소속의 정보화담당자로 하되, 정보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5급 상당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본조신설 2017. 8. 23.][종전의 제4조의3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