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5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②위원장은 본원 과장(4급 상당 이상 직위를 갖는 연구관 및 서기관) 중 1인을 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12. 31.>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과 소속의 정보화담당자로 하되, 정보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5급 상당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본조신설 2017. 8. 23.][종전의 제4조의3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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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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