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4조 (홈페이지 자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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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장애복구 등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장애복구 등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삭제
③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의 최신화 및 발굴, 오류 점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5. 12. 31.>[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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