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8조 (정보화 업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연구원 각 부서의 장 및 지방연구소의 장은 정보화 대상 업무를 발굴ㆍ선정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업무개발(재개발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정보화담당관은 접수된 개발업무의 추진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위원회 위원장은 요청받은 정보화 대상 업무 추진 여부를 확정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달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해당 요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업무에 대해 업무의 규모, 추진방법, 소요기간, 예산편성현황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개정 2025. 12. 31.>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업무라도 그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화 대상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된 업무와 그 사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17. 8. 23.][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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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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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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