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9조 (업무개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업무개발은 다음의 각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업무의 경우 각 단계를 병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1. 업무의 실태 및 타당성 조사2.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3. 프로그램 작성4. 병행처리 및 시험적용5. 문서화 및 업무개발결과 보고
②정보화 업무개발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외주용역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3.>[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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