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7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 및 NFIS(업무포털 포함) 등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5. 12. 31.>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3.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물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6.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7.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10.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개설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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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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