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3조 (홈페이지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는 개설목적, 수록정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설된 후에는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설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025. 12. 31.>[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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