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7조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장비의 설치, 운영, 업무개발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1. 정보화 관련 예규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보화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4. 정보화 관련 외주용역개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6. 운영성과 심의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통폐합ㆍ재개발ㆍ폐기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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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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