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정보화"란 정보통신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과학수사분야의 감정 및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3.>2.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2. 1. 3.>3. "정보자원"이란 정보와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3.>4.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1. 1. 3..>5. <삭제 2017. 8. 23.>6. "정보화담당관"이란 연구원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7. "분임정보화담당관"이란 지방연구소 및 자체 개발 시스템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8. "정보화담당자"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5. 12. 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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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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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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